군인징계령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군인에게 주어진 10가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가지 의무
1. 성실 의무
2. 복종 의무
3. 부대 이탈 금지 의무
4. 공정 의무
5. 비밀 엄수 의무
6. 청렴 의무
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8. 정치 운동 금지 의무
9. 집단행위 금지 의무
10. 품위 유지 의무
아울러 간부와 병사 등 복무 형태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징계가 다르며, 간부의 경우 최대 강제전역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 처분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前 판사/검사 출신 변호인의 변론은 물론, 해병대 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의 면밀한 조력이 더해져, 의뢰인 각각의 사건에 딱 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계 종류
병사
1. 강등 : 1계급 강등
2. 군기교육 : 1일~15일 범위 내 군인의 정신과 태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군기교육 일수만큼 복무기간 연장
3. 감봉 : 1개월~3개월 범위 내 보수의 1/5 감액
4. 휴가 단축 :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 단축
5. 근신 : 1일~15일 범위 내 훈련 및 교육 제외 근무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 장소에서 반성
6.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훈계
간부
1. 감봉 : 1개월~3개월 범위 내 급여 및 수당 1/3 감액 및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2. 근신 : 1일~10일 범위 내 일과가 끝나는 시간부터 22시까지 일정 장소에서 과오 반성 및 호봉 승급
3. 견책 :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4. 강등 :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과 같은 직무종사 정지 효력 발생
5. 정직 : 1개월~3개월 범위 내 직무종사 금지, 급여 및 수당 2/3 감액, 출근의무는 있으나 해당 직무 종사 불가 및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6. 해임 : 강제 전역, 3년 간 공직 취임 불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임용 결격
7. 파면 : 강제 전역, 제적 관직 및 예우 박탈, 퇴직금 1/2 감액, 퇴직수당 미지급 및 5년 간 공직 취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