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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인이나 군무원 및 군적을 가지고 있는 생도와 사관, 부사관 후보생 등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며 민간인으로 수사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군인 신분이 된다면 군검사와 군사경찰 혹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