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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사의 판결

[] [형사]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 1심 징역 1년 → 항소심 피고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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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본문

* 문유진판사가 직접 내린 판결 내용이므로 도용 및 모방을 금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주장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피고인의 삶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

그러나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여 낙심한 채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유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잘 살펴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와 주장을 충분하게 펼쳐야 합니다.

본건 특수상해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본 죄의 경우 감경요소로서

①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②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③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범죄로 나아간 경우,

⑥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심신미약에서 범죄로 나아간 경우,

⑦ 자수 또는 내부 고발한 경우,

⑧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

⑨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⑩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⑪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⑫ 형사 공탁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유죄 판결 선고가 확실하다고 예상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피고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사유를 찾아 재판부가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김갑녀(가명)씨는 「2019. 3. 6. 오전 성남시 소재 아파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화장품과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가글 안에 바늘이 달린 주사기를 이용하여 수산화나트륨 등 성품이 함유된 위험한 물질인 ‘유안뚜러펑’ 변기세정제를 주입하여 피해자에게 화학 화상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품과 가글에서 락스 냄새를 맡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등 도합 4건의 범죄로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징역 1년 → 항소심 피고인 항소 기각]

혐의사실이 명백하여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리란 것은 법조인이 아니라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찾아서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양형 사유 주장에 특별히 추가되는 사정이 없어 1심 선고형 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려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양형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키려고 의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양육이 필요한 만 6세의 자녀가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어린 이복동생의 양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스스로 표시한 점

⑤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서 한 모든 진술, 행동은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긴 기간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받으며 한 자그마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홀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 기간 동안 검사가 제출한 서면 등을 평균적으로 19,520건 검토하고, 

판결문 및 결정문을 1,920건 작성하여 판사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과 관련 증거들을 접해왔습니다.

판사 재직 기간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수 많은 증거 속에서 어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서 무죄 판결을,

어떤 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였습니다.

판사로서 접한 사건 중 단 한 건도 깊은 숙고 없이 결단을 내린적 없습니다.

그래서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떤 증거가, 어떤 증인이 또는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지한 순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판심법무법인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만이 쌓아온 노하우에 담긴 특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재판을 지휘해본 변호사와 수사까지만 해본 변호사는 초기 대응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마시고 판심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 문유진 대표변호사의 전 판사 시절 직접 판결한 실제 사건의 판결에 관한 기사임을 알립니다. 

친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주입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의붓딸 B(16)양의 방에 들어가 스킨 화장품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양은 화장품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고 방 안에 태블릿 PC 카메라를 설치해뒀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이틀 뒤 다시 B양이 먹다 남긴 식빵과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했고, 결국 B양에 의해 꼬리가 밟혔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A씨는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B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주입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소량이고, 피고인에게 양육이 필요한 만 6세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복동생의 양육을 고려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2100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